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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국가 차원 안전교육 기본계획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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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30일부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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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5년단위 국가 차원의 안전교육 기본계획이 짜여지는 등 대(對) 국민 안전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대 축으로 꼽힌다. 지난해 5월29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이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처는 앞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 단위(2018~2022년)로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또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기도 했다.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처는 올해 11월까지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확정?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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