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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수수 공범 혐의 朴ㆍ崔측 서증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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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박근혜와 최순실(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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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모두 증인 부르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ㆍ구속 기소)의 삼성 뇌물수수 3차 공판에는 지난 23일 1차 때에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최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재판에 임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은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서증 조사 방식 등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삼성관련 서증 조사를 증인신문 뒤로 배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서증 조사는 검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동일하게 변호인 측에도 동일한 분량의 입증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도 변호사는 "(변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 주 목요일 삼성 관련 서증조사 강행되는 경우 변호인단은 몹시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거들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 상당부분을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핵심 선상의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병합된 후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다가 이를 어겨 사퇴를 종용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국정농단 주범은 재벌이고 최순실은 파리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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