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2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매체는 또한 황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은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으며,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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