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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받다 청력 손상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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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받다 청력 손상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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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랜 기간 민원부서에서 전화 받는 업무를 하다가 청력이 손상된 세무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7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청과 김해세무서, 서부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12월 청력 회복불가능 상태의 장애 확정판결을 받고 정년을 3년여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35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에서 상당 기간을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한 A씨는 전화를 통한 항의 민원 등으로 오른쪽 귀가 나빠져 외쪽 귀로 전화를 받았지만, 이후 왼쪽 귀도 평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다.

이에 A씨는 "공무 수행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이 도래하기 전 퇴직을 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장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를 수행하며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수행 이외에 난청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업무형태와 동료들의 진술, 퇴직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A씨의 난청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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