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장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용산참사·백남기 농민 사망·연 1만명 비리징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된 기관이 대상이다.
2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치·행정분과가 오전 경찰청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국세청, 사회분과가 기상청·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전국 치안수요에 맞는 민생치안, 생활안정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 등이다.
박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라면서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경찰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에서) 매년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8일에도 부처 추가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정치·행정분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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