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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업무보고…"검찰개혁 앞서 경찰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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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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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경찰이 철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말한 바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 청에 있는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현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한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가장 좋은 보직, 권한이 막강한 보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둬야 한다거나, 검찰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며 "(경찰에서)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경찰청을 비롯한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전문위원과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내부개혁, 인권교육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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