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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장 선거때 불법 제공 금품, 돌려받아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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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불법적인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더라도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주 A조합의 조합장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3월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제주도의 A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씨는 선거를 앞둔 그 해 1월19일 조합원 이모씨에게 아들의 병문안 위로금이라며 30만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또 다른 조합원에게도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5만원을 줬다. 돈을 받은 이들은 하루 이틀 뒤 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은 "불법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대법원은 추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틀렸다고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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