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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써도 20%요금할인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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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이상 단말기 이용자 중
20%요금할인 가입율 18% 그쳐
지원금 받았었다 하더라도
요금할인 가입 가능하지만
정보부족·재약정 부담에 저조
"위약금 없이 6개월 자동연장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20% 휴대폰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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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지나면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보부족·재약정가입 부담 등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녹소연은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통신 정책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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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20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녹소연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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