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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철강 때리기 대비 못하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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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산업 적용시 韓업체 타격
- 강해진 반덤핑 과세 압박도 철저한 대비 필요
- 외교적으로 역이용하는 정부 방안도 필요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한국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무역전문 로펌인 스텝토&존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코참(KOCHAMㆍ미한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산업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 주도로 열린 공청회에서 미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법무법인의 원홍식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적용되면 한국기업이 제소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어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행정각서는 발효됐으며, 270일간 상무부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법무법인은 이르면 7월 중순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엘 카우프만 국제무역파트너는 "당장은 아니지만 철강산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까지도 무역확장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IT기술 분야 역시 법률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같은 대형 철강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은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 과세 압박 역시 한국기업들이 대비할 부분으로 꼽혔다. 리처드 커닝햄 수석 국제무역파트너는 "미 상무부는 해외 기업이 반덤핑과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ㆍ불리한 가용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자료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자료를 제출할 기한도 매우 짧게 부여하고 있어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갑자기 60% 가량의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이 방어할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점유율과 가격 모니터링 ▲미국 고객사와의 1:1 면담을 통한 대응책 마련 ▲한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문제해결 등을 꼽았다.

커닝햄은 "결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오른 기업,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며 "시장점유율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고객사들과도 접촉해 자신들의 역할을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닝햄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리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위치임을 인식하고 새 정부가 외교적으로 역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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