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2000억원 대의 사회환원(공공기여)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면서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2년 한 시중은행을 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하고, 200억원을 시정협력비로 기부받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억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 기관인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투자가 모집계획서에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히고 3배에 달하는 30억원을 받았는데도 등록말소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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