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도 더 강화키로 했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보완 수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의 분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 보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증권에 한정된 분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