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사법 개혁 움직임이 더해져 법관 출신들이 가세할 경우 변호사업계는 때 아닌 '전관(前官) 풍년'을 맞아 일감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 한다.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을 제외한 법무부와 검찰 내 고검장ㆍ검사장 자리는 모두 47개인데 이 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직 검사장이 맡아 온 법무부의 주요 실ㆍ국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검찰청의 검사장 자리와 유관기관에 파견하는 검사장급을 축소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5~6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기존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일거리를 뺏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싹쓸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그 이전 대법관 인선 등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까지 진행될 경우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을 포함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등 법관들의 진출까지 맞물려 업계는 일대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수임료 하락을 점치는 이는 많지 않다. 형사사건 수임료 관행은 오랫동안 형성돼 와 스스로 이를 허물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고위 법관ㆍ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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