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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혐의 거듭 부인한 朴, 모레부터 본격 증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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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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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592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21년 만에 형사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대면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崔와 나란히 앉아…"무직입니다" 대답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인번호(503) 배지를 단 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입정했다.

평소의 올림머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단장을 한 모습이었다. 구치소에서 구입 가능한 집게핀이 눈에 띄었다. 최씨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찬 채로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는 입정하면서 먼저 입정한 박 전 대통령 쪽을 한 차례 바라봤다.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가만히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주소지를 확인한 뒤 자리에 앉았다. 최씨는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작게 울먹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7분께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근처 '법원삼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약 150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했다.

◆"추론과 상상에 기인"…혐의부인 재확인 =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저희가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히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공유 정황을 제시한 것을 두고 "최씨가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고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를 했다면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대한 증거자료가 있고 수백명의 관련자가 있다"면서 "앞으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朴-崔 '삼성 뇌물수수' 재판 병합…검찰ㆍ특검 공조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혐의에 대한 두 사람의 재판은 각각 검찰이 기소한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갈라져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현실적인 면을 봐도 따로 심리할 경우 중복되는 증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병합이)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특검팀이 한 법정에서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가운데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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