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일부에 대해 촬영 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이날 공개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의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복을 입더라도 수인번호 ‘503’은 가슴에 달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판 생중계해줬으면 좋겠다", "보기 싫다", "503번이 뭐라고", "당연히 공개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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