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일부에 대해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법정촬영을 모두 허가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신 회장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단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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