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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부실평가 손배 책임 강화…매년 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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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던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역량 평가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모기업의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64개 금융회사가 자체신용도를 공개했다.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를 공개한 결과, 최종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가 세부등급상 1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인 곳이 51개사(79.7%)에 달했다. 2단계 차이를 보인 곳은 3개사로 은행 2곳, 캐피탈과 신탁회사가 각 1곳이다.

금융위는 자체신용도 공개가 신용평가사들이 내린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신용도 공개는 올해 일차적으로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시행되며, 일반 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신용평가사는 매년 역량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증권ㆍ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졌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등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오는 9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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