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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서 사장된 면세점 독과점 부활하나…면세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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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면세점 특허경쟁에서 독과점 규제 논란 불붙어
문재인 정부서 독과점 감점제도 재추진 '촉각'
면세업계 입장 엇갈려


<자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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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초 무산됐던 면세점 독과점 규제가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면세점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최근 파격 인사를 선보이며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고있는 만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공산이 크다. 면세점 업계는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심사가 되풀이되면서 새 정부에서 독과점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면세시장의 판도 변화도 가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독과점 규제는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밀려오면서 면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3년 6조8327억원에서 지난해 12조 2757억원으로 4년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을 개정한데 이어 면세점 특허경쟁이 불붙은 2015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독과점 감점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국회에선 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특험심사에서 일정점수를 감점해 불이익을 줘 면세점 시장 진입벽을 낮추고 새로운 경쟁사업자를 참여시켜 면세점 독과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면세점 1위 사업자인 롯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013년 52.3%에서 2014년 50.8%, 2015년 51.5%에서 신규면세점이 대거 오픈한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다. 같은기간 신라면세점도 30.6%에서 27.7%로 점유율이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초 면세점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독과점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연말 최순실 사태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세법개정안에 면세점 독과점 감점제도를 반영하며 다시 추진했다. 올해초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지난 4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신규특허 제한 방안이 담긴 관세청 시행령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되면서 적용이 무산됐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면세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내수산업이 아닌데다, 해외 사업자와도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독과점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면세점 후발 주자들은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의 경우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2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존의 면세사업자가 유리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공정경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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