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이미 한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인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오후 4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면 조사가)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이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와 관련해 보충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위반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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