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의 핵심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청와대에 대가성 뇌물을 줬는지 여부입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진술·증거는 이 재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 법정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일 특검의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삼성과 관련 없는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만날때 사용할 말씀자료를 최씨에게 보여주고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왔다"면서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메모 형식의) 자료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말씀자료 형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자료 형식이 아닌 만큼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박 전 대통령에 전달이 됐는지, 박 전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시 이러한 내용을 말했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이 작성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장 전 사장의 번호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여러 정황상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슈에 대해 알고 있고, 이 정권내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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