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에는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기록물을 없애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하드웨어 자체는 원래 포맷이 돼야 한다"면서 "다만 그 자료들이 인수인계 시스템이라는 청와대 내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저장이 돼야 하는데 그 인수인계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저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홍보수석실에는 누가 있고 이런 일한다는 문서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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