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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깃발…4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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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깃발…4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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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권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한 ▲검찰 내부개혁을 통한 독립성 강화 등 4가지 포인트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그동안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비판을 자초한 검찰개혁 핵심안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권에 대한 제3의 견제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 그물망처럼 얽힌 권력자들의 인맥 탓에 눈치 보기 수사를 해 온 폐단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정윤회 문건 파동' 등 국정농단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과도 맞닿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역설적으로 권력기관 견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셈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 당시 대부분 후보의 공약 사항이고, 형사법학자로서 평소 조 수석의 소신이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가장 첨예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문제로 꼽힌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거나 공유해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경찰 수사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검찰의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청구권 인정 등 현실 가능한 대안이 부상할 수 있다. 현행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문제와 맞물려 있고 이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난제 투성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청구권을 주면 경찰 및 공수처 수사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필사적인 저항이 예상된다.

검찰내부 개혁안으로는 검찰총장 개방직화가 꼽힌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나 법대 조교수 이상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직은 검사 출신 외에 다른 분야에서 올 수 없는 '성역'으로 꼽힌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며, 자체 개혁안 마련에 골몰해 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50년 역사로 입증된 '이중보호장치'를 붕괴시키고 인권보호의 역사를 1950년대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자체로 마련하는 개혁안은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4~5년으로 연장하고, 국회 동의나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검찰총장 국회 선출 등 인사독립과 임기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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