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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당선인 의결…文대통령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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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민주당 사무총장 당선증 대리 수령…선관위장 "당선인, 국민대통합 힘써달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과천=이승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헌법 상 군(軍)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개시하게 됐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표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선거였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선인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고, 국민은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을 공표한데 이어 문 대통령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당선증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민주당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수령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8일 자정까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이 확정된 이날 부터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아울러 헌법 상 대통령의 권한인 군 통수권 등을 자동 이양 받게 됐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유표투표 수 중 15% 이상을 득표한 문 대통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김세환 선관위 정책실장은 "(각 정당은) 선거일 후 2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과다청구 된 경우 등에 대해 감액처리를 한 후 70일 전까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과천=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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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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