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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진철 靑수석 위증·공무원 사직강요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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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 허점 이용 위증 우려…공판 특별대책반 구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전 수석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에 김 전 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고, 앞서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강요 등에도 가담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 지시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 당일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 수석은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은 “정 전 수석의 허위 증언이 사건의 중요성,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행법이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고, 실제 위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과정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현행법의 입법 미비 보완을 위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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