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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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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방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산정 방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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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상조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클 경우 영업정지를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제정안을 확정했다.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할 경우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단 상조업체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위반행위 기간·횟수에 따라 가중하거나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감경하는 조정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보아 다시 감경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15일~3개월)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이라도 관련매출액의 5%초과 10%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일 경우 관련매출액의 1%부터 3%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단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한다. 정해진 기본과징금의 1.5배 내에서만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하고, 상조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감경한다.
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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