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박 전 의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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