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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집행유예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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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에게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박 전 의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수 차례에 걸쳐 담당 캐디(25ㆍ여)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강제추행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 전 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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