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된 항공기에서 베트남계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혀 논란이 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해당 피해 승객과 합의했다.
피해자인 다오씨의 변호사도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상금 등 자세한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게 보상금을 현행 1350달러(약 152만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오버부킹도 축소하기로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대처방안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리 켈리 사우스웨스트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예약을 한 승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 쇼' 상황이 점점 줄어들어 오버부킹 폐지를 검토해왔다"며 "최근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으로 인해 더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 대변인 베스 하빈은 "더 나은 예측 도구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제 더는 오버부킹 승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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