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5일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장 구청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여러건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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