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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M]대부업체, '대출은행'으로 개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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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업체 혼용, 정책오류…고리대출 막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딱 한 글자 달라도 천지 차이에요". 한 대부업체 직원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등록' 대부업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데 '미(未ㆍ아닐 미)'자 하나 붙이고 안붙이고의 차이라 억울하다는 하소연입니다.

미등록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업자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법정최고이자율(27.9%)을 넘는 고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업체로 통칭되다보니 등록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로, 불법사금융업체가 등록대부업체로 오인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유사수신업체를 비(非)인가은행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이상하다"는 게 업계의 항변입니다.
문제는 단어의 혼용이 정책의 오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온 법정최고이자율 인하(27.9%→20%)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미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12조원 수준(학계 추산)으로 대부업 대출잔액(14조원)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춘다고 시장의 모든 고리대부가 없어지긴 힘듭니다.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로 규정하고 처방을 내놓는 격입니다. 오히려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 이후 양지로 나왔던 대부업이 다시 음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부업을 업계의 요구대로 소비자금융업ㆍ생활금융업 등으로 개명하면 고리대출을 미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업을 '대출은행'으로 명명하고 미등록대부업체는 불법사채업으로 구분 지어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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