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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정치]투표 가능한 박근혜…한표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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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 격인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형자는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를 통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2014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권은 유지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기거하는 거처에서 투표한 뒤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은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구치소ㆍ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장애와 질병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가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기거하는 구치소 내 독방에서 각 후보의 공약 등을 모두 챙겨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 선거를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6년 4ㆍ11 총선 당시 12ㆍ12와 5ㆍ18 관련 재판을 받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투표를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유죄 확정 판결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박 전 대통령이 거소투표 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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