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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율 35→15% 감소방안 26일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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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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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책 담당자들에게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수입 감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감세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오는 26일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백악관 측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하원의장 폴 라이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오린 해치,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등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삭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과도한 세제 개편은 결국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세율이 1%포인트 감소할때마다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0년간 1000억달러가 줄어든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향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적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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