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이관희(29)가 지난 23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한 챔피언결정전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온 충돌 사태에 대해 한 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두 시부터 경기당일 이관희와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30) 간 발생한 몸싸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두 선수는 경기 1쿼터 5분12초경에 서로를 넘어뜨렸다.
또한 해당 상황 직후 이정현를 심하게 밀치는 행위로 디스퀄리파잉 파울(퇴장파울)을 지적 받은 이관희에게 위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 선수단 일곱 명, 삼성 선수단 세 명) 총 열 명과 양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세 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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