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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제 담배'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한갑에 2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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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담배 제조 현장. 사진=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수제 담배 제조 현장. 사진=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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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무허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무려 2만8890갑에 달하는 담배를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 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는 KT&G가 거의 독점적으로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저렴한 담배를 찾는 소비심리를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지만 김씨의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돼 처벌된다.

김씨의 꼬임에 넘어간 박모(28)씨 등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4500원 수준)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제담배는 유기농 담뱃잎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해 총 1억4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은 수제담배가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 적어 건강하다고 광고했지만 시중 담배는 담뱃잎을 가공해서 니코틴 등 함량을 줄여 만드는 데 비해 '수제담배'는 유해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제담배는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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