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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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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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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근거인 특별검사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특검법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 측은 이 조항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들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해 특검이 특정 정파에 의해서만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여러차례 비판해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제도 창설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특검후보자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돼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특검법이 의회 다수결에 의한 결과라서 합헌이라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2명은 어느 누구가 임명되더라도 임명된 특검은 양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2명 중 1명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위헌 법률의 효력을 방치한다면 다수의석을 점한 정략가들은 특권적 법률을 양산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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