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근거인 특별검사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특검법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이 조항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들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해 특검이 특정 정파에 의해서만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여러차례 비판해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기각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특검법이 의회 다수결에 의한 결과라서 합헌이라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2명은 어느 누구가 임명되더라도 임명된 특검은 양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2명 중 1명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위헌 법률의 효력을 방치한다면 다수의석을 점한 정략가들은 특권적 법률을 양산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