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투명한 시장 질서를 다지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 포상 등 유인책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계약은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가 0.2~0,3%p 내려가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주고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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