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행하면서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실제로는 현금으로 웃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해당돼 벌금이나 징역 및 과태료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 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