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뜨겁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강간미수에 대한 정당방위가 유죄냐", "앞으로 누가 얼굴 때리고 멱살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 얌전히 혀 내밀고 입 벌리고 대기해야",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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