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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기소독점 깨고 법무실장에 변호사 앉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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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치권, 특히 야권이 내놓은 각종 검찰개혁 법안들 중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독점을 깨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만드는 검찰청법 개혁안이다. 검찰의 위세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개혁안이라서 학계나 시민사회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


☞ 관련기사 (링크) - 수사권 분리ㆍ법무부 독립…대선 기다리는 검찰개혁안
한상희(사진)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현행 제도는 세계 법제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포함해 해외 대다수 나라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철저한 분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지금도 실제 수사의 90%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지휘'라는 명목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걱정하는 건 기우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다가 직접 컨트롤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게 현주소"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지난 7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에서 "검사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은 독소조항",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검찰"이라는 발언으로 개혁을 부추김과 동시에 검찰을 비난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권순범 형사정책단장 명의의 자료를 통해 황 단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교수는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일, 이른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또한 새로 들어설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법무부 요직에 두루 포진해있는 이상 검찰의 이익이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일례로 법무부 법무실장 같은 자리에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배치하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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