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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경찰의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지금도 실제 수사의 90%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지휘'라는 명목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걱정하는 건 기우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다가 직접 컨트롤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게 현주소"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권순범 형사정책단장 명의의 자료를 통해 황 단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교수는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일, 이른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또한 새로 들어설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법무부 요직에 두루 포진해있는 이상 검찰의 이익이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일례로 법무부 법무실장 같은 자리에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배치하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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