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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車 도난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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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당한 모습 형상화. 사진제공=삼성화재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당한 모습 형상화. 사진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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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도난 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먼저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보험접수하시면 경찰서 신고 30일 이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2차 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보험사는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자동차 외의 부속품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도난당했던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상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으신 후, 보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면 파손과 재등록 비용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도난 시 차주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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