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과 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려금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이 화면에 나타나며,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를 선택해 추가인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과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장려금 산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장려금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청 안내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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