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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줄어들어…택시·콜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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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8월부터 부당요금 전담단속반 구성

서울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이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콜밴을 호텔 앞에서 암행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이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콜밴을 호텔 앞에서 암행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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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택시·콜밴들이 외국인관광객들로부터 받던 부당요금이 1년 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8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전담단속반을 구성한 결과 단속시행 2년차에 부당요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동대문~명동 구간 택시·콜밴 부당요금 액수는 224만9700원이었다. 단속 건수는 총 46건으로 1건당 부당요금은 4만8900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8개월 동안 같은 구간 택시 부당요금 액수가 72만1000원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는 총 33건으로 1건당 부당요금이 2만1800원으로 감소했다.

인천공항과 중구 호텔을 오가는 택시·콜밴 부당요금 액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15년 8월에서 지난해 7월 사이에는 부당요금 액수가 431만8380원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사이에는 234만21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건당 평균으로 봐도 8만4600원이던 부당요금은 6만8800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새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했다. 도심호텔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오전1시부터 7시까지 불시 점검을 반복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잘하는 공무원을 채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관광성수기인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존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운행 차량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단속 장소는 인천공항과 도심 호텔 등이다.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처벌된다.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반복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는 형사고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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