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심야에 여성 승객의 재물을 빼앗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유사강간, 강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미리 가지고 있던 투명 테이프로 B씨의 얼굴과 양손을 감고 "돈 좀 가지고 다녀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라고 말하며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양쪽 허벅지 뒤쪽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A씨가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범행경위와 수단, 방법,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1심의 판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며 "A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권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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