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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정 찾은 처제 성추행한 형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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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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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명절에 친정을 찾은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연휴를 맞아 친정에 온 처제가 잠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당했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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