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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위헌 아니다"…法, 최순실 위헌제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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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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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최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성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최씨가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 측은 이 조항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들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해 특검이 특정 정파에 의해서만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여러차례 비판해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8시간30분만인 오후 5시30분께 종료했다.

이날 조사에는 앞선 1∼2차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걸쳐 개괄적인 질문을 한 이후 2차 조사 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압박하는 한편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강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달 4일 처음 방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틀 간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까지 3∼4차례 조사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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