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미국 화폐 다발은,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돈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 돈은 최 씨의 남편 A 씨(48)가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나 부인 최 씨가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며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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