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대신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은 199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구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8차례 출장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구치소 측은 출장 조사를 위해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별도의 방을 준비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조사 때 동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3일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 시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등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구속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대응 전략을 바꿀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관련자 일부를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대질신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최씨의 경우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 재판이 예정돼 있어 대질 성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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