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해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정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비 8억4300만원,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의 운영비 4억4500만원 등 총 12억8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