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에 대한 일반 면회가 드디어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의 일반 면회 금지는 4개월 만에 해제됐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이 이번 면회 금지 해제의 이유로 분석된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의 비서 안씨는 지난 달 27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까지 최씨에 대한 일반 면회를 금지했다.
한편 최씨와 더불어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부터 일반 면회가 허용됐다. 그간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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