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장미대선'으로 한창 분주한 정치권에서 때아닌 '예능' 논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다음 달 1일 방송 예정인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아이러니가 정치권을 넘어 예능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정은 이렇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창당에 뜻을 같이 했지만,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 합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현아 의원은 의원총회 등 바른정당의 행사에 꾸준히 참여했을 뿐 아니라 명함에도 소속 정당 표시를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현아 의원 스스로 탈당하도록 강한 압박에 나서야 하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김현아 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하고 탈당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18번은 김철수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이다.
문제는 김 전 위원장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측근이라는 점이다. 2015년 4ㆍ29 재보선 때 김 전 위원장이 오신환 의원과 서울 관악을에서 경선을 벌이다 패배하자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다음 총선에 김 전 위원장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실제로 20대 총선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당선을 눈앞에 둔 비례대표 18번을 받았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현아 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김무성 의원의 측근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의 의원들은 김현아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김현아 의원이 그 방송에 출연하면 논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송 출연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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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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