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의무도 적용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억원 이하 벌금보다 액수를 높인 것이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에 대해서는 원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 공개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무혐의 사건 의결서 작성은 공포 후 즉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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